혁신적인 척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마세요

오늘 기사를 보고이런 것도 기사로 쓰느냐고 같아서 가져왔습니다.중개 플랫폼”짓. x”를 아시죠?직발가 플랫폼에서 처음 다세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 세대수 가구별 전세 금액을 기재한 “임대차 내역 확인서”을 새로 임차인에게 제공한답니다.그럼 그동안 중개 현장에서 다가구 진행하면서 중개사가 신규 임차인의 임대와 선순위 보증금, 월세 체크를 안 하었죠?했지만,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셀 수 없어서 중개사는 요구했으나 임대인의 거절로 임차인에게 제공하지 못했다고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고 진행했습니다.그런 가운데 이번에 중개사가 이렇게 추진한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칫 빵을 원합니다.”임대차 내역 확인서”엑셀과 워드나 현업 중개사의 사면 문서 작성에서 금방 만듭니다.그리고 이미 양식을 가진 분도 많고요.원래 이 사항은 법적으로 중개사에 임대차 목적물의 선순위 보증금, 월세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권한을 주거나 또는 임대인이 무조건 계약시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실제 이용 가치도 없다”내역 확인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런 기사는 이제 그만두었으면 합니다.최근 주택 시장도 침체하고 자신들 외에는 사업도 많이 벌리고 투자자들의 자금도 많이 받았지만, 퍼포먼스가 안 나와서, 오밀조밀한 것으로 홍보하고 쇼를 벌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쇼를 해도 조금 멋있게 해야 합니다.국민, 중개사가 바보에요?이런 조잡한 쇼에서 “짓. x가 대단한 것을 개발했구나”이라며 박수를 쳐서 줍니다.기사에 자신들도 어려운 일을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등기부등본, 그리고 임차권 등기 설정 여부를 모두 확인하고 진행합니다.소수의 중개사분들이 잘못 또는 고의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분들이 있을 뿐이고, 대다수는 착하게 본인의 지역에서 열심히 중개합니다.직방은 당초 중개사 등에게 빨대를 꽂고 광고비를 계속 올리면서 기생하다가 지금은 명분도 없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채용해서 청년 중개사 타이틀을 걸어주고, 거기서 비율을 나눠서 기존의 직방 광고해준 중개사들을 배신하고 본인들이 직접 중개하겠다며 지금도 염치없이 철판을 깔고 직방 광고 할인해줄 테니 광고하라고 전화를 돌리는 파렴치한 기업 행동은 그만하세요.하늘에 손바닥을 가리면 숨어요?영업을 하든 마케팅을 하든 말끔히 해야지 어떻게든 소비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혁신적인 척하고 혁신을 하려면 진짜 중개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혁신을 했으면 좋겠어요.내 마음을 대변하는 코멘트 ㅋㅋㅋ

고객님이 이 내용을 보셨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이미 대다수 중개업자가 다가구를 중개할 때는 선순위 보증금, 월세 등을 임대인에게 요청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임대인분들이 꺼려하여 요청에 협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결국 임대인의 협조가 없으면 결국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혁신적인 대안이 아직 나온게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입자 다세대주택 계약 시 ‘임대차 내역서’를 확인하는 직방이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세대 수·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직방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 최초로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세대수·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임대차 v.daum.net

세입자 다세대주택 계약 시 ‘임대차 내역서’를 확인하는 직방이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세대 수·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직방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 최초로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세대수·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임대차 v.daum.net

세입자 다세대주택 계약 시 ‘임대차 내역서’를 확인하는 직방이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세대 수·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직방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 최초로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세대수·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임대차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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